민유숙, ‘재판부 판결 공개비판’ 현직판사 SNS에 “심사숙고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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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0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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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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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20일 현직 판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글을 올리기 전 한 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 후보자는 “법관 윤리강령에 ‘소셜미디어 등 전파력이 큰 매체에 글을 싣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직 법관의 이 같은 공개비판이 윤리강령 위반이냐’라는 질의에는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해당 법관도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등과 관련,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는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직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의 판결”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2년에는 ‘가짜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다가 자신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가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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