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다 생긴 ‘억울한 소방관’ 구제한다

  • 동아일보

불가피한 인명피해 형사책임 면제… 민사 피해도 정부서 적극 보상
법적소송땐 변호사 선임 등 지원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화재 진압 중 불가피하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재산 등 민사피해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소방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적극 보상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 중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소방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이 없거나 줄어든다. 인명피해에 따른 민사책임이나 재산피해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구제토록 했다.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소방관의 과실 여부 등을 따진 뒤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면 소방청이 대신 보상한다.

소방관이 업무 중 발생한 민형사 책임을 놓고 법적소송을 진행할 때 소방청장이나 서장 등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방관은 화재 진압 등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민간피해가 발생해도 명확한 보상심의 절차가 없어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긴급차량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의무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20만 원의 10배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소방관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 또는 차단했을 때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벌금 규모가 5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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