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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
동아일보
입력
2017-12-13 03:00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장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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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2일 청년 권익 증진과 ‘경북형’ 청년 정책을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청년기본조례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대상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청년 능력계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지원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 시설 설치와 운영, 청년 단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청년발전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창업하면 사업을 평가해 3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내년에는 청년커플 창업, 정책아카데미, 청춘 북카페 등의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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