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진우·김어준 무죄,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진실 드러내는 일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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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7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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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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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59)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44)와 언론인 김어준 씨(49)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 씨와 김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다시 파헤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만 남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발 못 뻗고 자는 사람들 꽤 있겠네”라며 “김어준, 주진우, 그동안 쫄았나? 이제 발뻗고 자~ 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씨와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고, 김 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를 받았다.

박용철 씨(사망 당시 49세)는 2011년 9월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칼로 복부를 여러 군데 찔리고, 머리도 망치에 맞아 함몰된 채였다. 혈액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박 씨가 사망한 곳에서 3km가량 떨어진 등산로에서는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 씨(당시 51세)가 단풍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박용철 씨가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어서, 살인에 숨겨진 배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주 씨는 또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지만 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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