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서 검색해야 확인可…그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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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7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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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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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얼굴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캡처해 언론·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은 위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조두순 재심과 ‘조두순 얼굴 공개’ 등 국민적 염원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출소 후 조두순은)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신상정보엔 얼굴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알림e)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발언대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즉,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이영학처럼 조두순의 얼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 것일까.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두순의 얼굴은 신문·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못한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보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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