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림픽 ‘바가지 숙박’과의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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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꾸려 불법 용도변경 등 단속

2018평창겨울올림픽 기간 중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강릉시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대비 바가지요금 숙박업소 및 공동주택 불법 용도변경 단속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강릉시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stay.gn.go.kr)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 등 불법사항에 대해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바가지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강릉시의 이 같은 대처는 ‘한탕’을 노린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개별 관광객 예약 거부 등으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 데다 올림픽 열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일부 바가지요금 업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숙박업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강릉시는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시스템 등록 업소를 통한 적정 요금 예약을 독려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강릉시 전체 숙박업소 1022개 가운데 713개 업소가 등록돼 있으며 실시간으로 숙박 가능 여부와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때 모든 빙상종목 경기가 열리는 강릉에서는 일부 숙박업소가 과다한 요금을 제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모텔의 1박 평균 요금이 50만 원을 호가했고 단체 관광객만 골라 예약을 받는 업소들이 등장한 탓이다.

그러나 최근 강릉시와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숙박요금은 안정되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객실 형태별로 최고가 기준 평균 요금은 24만5000원이었고, 최저가 기준 평균요금은 1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손정호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장은 올림픽 기간 중 30만 원에 계약된 객실에 대해 반값만 받기로 공언했고 다른 업소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세인트존스호텔은 올림픽 기간뿐 아니라 대회 이후에도 적정요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린 프라이스’를 선언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잘못 끼워진 단추였지만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강릉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으로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해 나섰다”며 “강릉시의 이런 노력으로 바가지요금이 근절돼 강릉을 찾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평창겨울올림픽#숙박 바가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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