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교실에 어린이집’ 상임위 통과… 교육계 발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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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위 보육법 개정안 처리
유치원聯 “의견수렴없이 밀실 통과” 서울교육청 “교육현장 혼란 가중”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1월 발의 이후 교육청, 교육단체는 줄곧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상임위에서 ‘깜짝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협의도 안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학교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가 필요했으나 (보건복지위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교육부 관할인 초등학교에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장 및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미 학교는 가정의 몫이던 급식을, 보육의 영역이던 돌봄을, 학원 영역이던 방과후 학교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육계 반발에 대해 “어린이집 하나를 짓는 데 17억 원이나 든다. 빈 교실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국정 과제인 만큼 교육부 및 타 부처와 회의도 여러 차례 했다”고 반박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윤종 기자
#빈교실#어린이집#서울교육청#상임위#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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