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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명 36억 돌려달라” 신영자 전 사위 소송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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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23:01
2017년 11월 28일 23시 01분
입력
2017-11-28 22:59
2017년 11월 28일 22시 59분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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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구속 기소)의 전 사위가 36억 원가량을 지인의 차명계좌에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신 전 이사장의 사위 이모 씨가 “차명계좌에 맡겨놓은 돈과 주식을 돌려달라”며 옛 직장 직원인 최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 씨에 측에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와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최 씨 계좌에 재산을 맡겼다.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재산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가 이 씨의 허락없이 계좌에서 꺼내쓴 2억5106만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 씨 부부는 “돈의 주인이 이 씨가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있어 반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씨 측은 본인들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가 추가로 있다며 해당 계좌가 롯데 오너 일가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999년 최 씨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위탁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최 씨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과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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