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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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맹점주-공익위원 협의체, 불공정논란 조정으로 해결 모색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로부터 추천 받은 위원들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법정에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탄생하게 됐다. 서울시가 올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가맹점주 피해 사례 11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가맹점주와 본사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 보기를 원했다.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대표 위원 3명,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위원 3명,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9명으로 이뤄진다. 본사의 주요 정보 미(未)제공, 허위·과장 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 해지·종료 문제를 주로 다룰 예정이다.

당사자가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후 사안을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겨 본격적으로 조율한다. 조정안에 당사자가 수긍하면 합의서를 작성한다.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프랜차이즈 분쟁조정협의회#서울시#불공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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