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유명 사진작가 시바견에 얼굴 물려 13바늘 꿰매…양측 다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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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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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물림 사고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유명 사진작가의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27·여) 는 지난 9일 유명 사진작가 B 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A 씨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스튜디오 주인 B 씨가 키우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


당시 지인의 웨딩촬영 머리손질을 도와주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던 A 씨는 "스튜디오 테라스에 시바견이 목줄에 묶여 있었다"며 "목줄은 개가 테라스를 누빌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도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로부터도 주의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스튜디오 직원이 시바견과 노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A 씨를 개 옆으로 불렀고, 개의 얼굴을 A 씨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개의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등의 장난을 쳤다는 것. A 씨가 그 모습이 귀여워 개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개가 얼굴을 물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돼 코 11바늘, 입술 2바늘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직원들이 수차례 경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조심해라'고 이야기한 것은 웨딩촬영을 하던 지인 한 명으로, 최근 있었던 개물림 사고들이 생각나 이야기한 것일 뿐 시바견을 특정지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견주 B씨는 "개는 촬영장소와 상관 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며 "A 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테라스에 폐쇄회로(CC)TV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개를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줄에 묶여 있던 상황인만큼 견주의 과실치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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