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몰카 찍은 야당 의원 아들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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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판사의 아버지는 법조인 출신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며 삼촌은 현직 판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법원 소속 A 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피의자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만약 약식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의 통상 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 판사는 7월 17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사진 3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는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 승객에게 붙잡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원에게 넘겨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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