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의혹’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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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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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6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강부영 판사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앞서 강 판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또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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