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인상…직장인 월 1000원 ↑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6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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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00만 원인 회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부터 월 1000원 인상된다. 소득 하위 50% 가구는 노인요양원 이용료 부담을 월 10만 원 정도 덜고, 치매 노인 환자라면 누구나 방문 간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6일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중풍(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 요양원에 머물거나 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건강보험료의 6.55%로 책정된 뒤 변동이 없었지만, 내년엔 7.38%로 0.83%포인트 인상한다. 월급이 400만 원인 회사원은 내년 건강보험료율(6.24%)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분(절반은 사업장 부담)이 9210원이 된다. 올해(8174원)보다 1036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기존엔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턴 경증 치매 환자도 등급 판정을 받은 뒤 첫 2개월간 최대 4차례 방문 간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가운데)의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 원) 수급자에게만 적용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중위소득 100%(월 소득 447만 원)로 확대한다. 새로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9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월 부담이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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