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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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30일 16시 28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롯데 일가 중 가장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고 신격호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원을,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7·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미경 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서미경 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구형을 미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범행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3.21%를 서미경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 달 1일 구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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