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모 씨(35)가 29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2015년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우리 경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씨는 21일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친모와 10대 동생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경 강원 평창의 한 도로 위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김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현지 경찰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현지법상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져도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씨는 2015년 오클랜드에 살면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 씨는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 뉴질랜드 법원은 30일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저지른 절도가 구속될 만큼 중대하지 않아 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뉴질랜드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계획이다. 긴급인도구속은 해당 범죄인의 도주가 우려될 때 정식 범죄인 인도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 구금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여도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송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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