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비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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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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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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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된 가운데, 가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했다. 학부모인 주민 김모 씨(39), 이모 씨(35), 박모 씨(50) 등 3명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언론 브리핑과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사건 현장검증을 포함한 일련의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얼굴은 왜 가려주냐? 공개해서 개망신을 줘야지(amer****)”, “이영학도 공개했는데 왜 저 3명은 공개 안 하냐? 공모해 저항을 못한 선생을 3명이서 강간하고 핸드폰으로 찍기까지 했다(tmxh****)”, “마스크 당장 안 벗기냐(berr****)”, “마스크로 가리지마!! 꼭 이럴 땐 인권 타령이냐!!(1inv****)”라며 분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신상과 일련의 재판 과정이 모두 비공개 된 이유는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족 등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재판과정이 공개되면 피해자 신상이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우려가 크고 이는 피해자 가족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와 무관한 가해자 가족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밖에도 국가안전보장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건 등 사안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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