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성매매 20대 부산 女, 에이즈 감염…“10~20명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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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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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고 8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전과 기록 확인 중 에이즈 감염자라는 걸 확인했다.

A 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고, 지난 5월부터 석 달 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A 씨와 함께 검거된 동거남 B 씨(28)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보강수사한 이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A 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에이즈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성매매 이후 남성들과 나눈 채팅앱 대화 내용을 삭제해 현재 경찰은 A 씨, B 씨의 스마트폰을 복원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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