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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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2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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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사진=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사진=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딸 이모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이 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양을 구금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양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 씨가 중랑구 자택에서 살해한 자신의 친구 김 양(14)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이 양은 김 양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거들었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지시로 김 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김 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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