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예고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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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1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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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림예고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림예고 홈페이지 캡처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

이현만 한림예고 교장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2009년에 개교한 이래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해 온 저희 한림예고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학교를 설립한 1세대 분들이 연로하여 더 이상 학교의 운영이 어렵게 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정된 ‘평생교육법’ 하에서는 설립자의 유고 시 그 뜻을 이어 지위승계가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항구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학교다. 개정된 평생교육법 하에선 설립자 유고 시 지위승계가 불가하다. 이에 한림예고 측은 “설립자의 유고 시 즉시 학교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아무리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항구적인 학교 운영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법에 부합하는 학교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림예고의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은 중단되지만, 학년별로 진행 중인 교육활동은 학교교육계획과 학사일정에 따라 기존대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학년에 대한 편입학 수시 모집도 기존대로 이어진다.

이 교장은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될 것이며 기존 명성에 걸맞게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학교 형태의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림예고 측의 설명에도 불구, 학교에 입학하고자했던 학생들은 학교 측의 발표에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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