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車에 자녀방치 판사부부’ 진상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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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서 벌금형 받고 풀려나 귀국

미국 괌에서 두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현직 판사 부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수원지법은 7일 설모 판사(35·여)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판사는 이날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괌 현지 매체인 ‘KUAM 뉴스’ 등에 따르면 설 판사와 남편 윤모 변호사(38) 부부는 2일(현지 시간) 미국 괌의 한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 안에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등)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설 판사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범죄인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지 법원은 설 판사 부부에 대해 5일 각각 500달러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납부하고 귀국했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괌#판사부부#자녀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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