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잖은 보건소가 의약품 안전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신부와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소가 지난해 약 처방 직후 ‘임산부 금기’ 경고를 받고도 처방을 바꾸지 않은 사례가 93.8%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가 환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할 때 나이 및 임신 여부에 따른 적합성과 부작용 여부 등을 판단해 문제가 우려되면 DU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지난해 DUR 경고를 받고 실제 처방을 변경한 비율은 △종합병원 13% △의원 11.4% △상급종합병원 8.8% △병원 8.5% △보건소 7.6% 순이었다. 이 비율을 제외하면 경고 메시지에도 문제의 기존 처방을 바꾸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태아 기형, 태아 독성 등 위해가 우려되는 성분을 임신부에게 처방할 땐 특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건소가 이 경고를 받고 처방을 바꾼 비율은 6.2%로 전체 평균(13.2%)의 절반에 그쳤다. 전 의원은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의약품 부작용 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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