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유흥업소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된 5120억 원보다 448억 원(8.8%) 감소한 수치다.
유흥업소 종류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의 경우 올해 250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2억 원 감소했다. 단란주점 사용액은 842억 원으로, 작년보다 35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극장식 식당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535억 원에서 485억 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이 접대를 명목으로 하는 룸살롱 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골프장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5185억 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사용액인 5192억 원과 비교하면 7억원(0.1%) 줄어드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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