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 ‘감소’…김영란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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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8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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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유흥업소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된 5120억 원보다 448억 원(8.8%) 감소한 수치다.

유흥업소 종류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의 경우 올해 250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2억 원 감소했다. 단란주점 사용액은 842억 원으로, 작년보다 35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극장식 식당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535억 원에서 485억 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이 접대를 명목으로 하는 룸살롱 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골프장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5185억 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사용액인 5192억 원과 비교하면 7억원(0.1%) 줄어드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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