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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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섬유화 등 이어 세번째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상 피해로 인정받게 됐다.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세 번째 질환이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남은 제품 혹은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 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 시기, 제품 종류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확인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 기간 혹은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가습기 살균제 노출 기간 중 천식 악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 대상을 판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판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증상인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만 건강 피해로 인정됐다. 이에 피해자나 시민단체는 천식도 피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 것처럼 향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최대 1인당 월 96만 원)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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