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에서 기준치 3만5000배 세균 검출… 인터넷 판매시 검사기준 허술 악용
유아용 아닌 성인용 분류… 검사 통과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판 중인 영유아식에서 기준치의 3만5000배에 달하는 일반세균뿐 아니라 식중독균까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제품은 영유아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분류된 데다 온라인에서 판매된다는 이유로 더 허술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이유식, 영아용 죽 등 32개를 수거한 결과 4개(12.5%)에서 식중독균이나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청주시 M사의 이유식 제품 2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천안시 S사의 쇠고기, 닭가슴살 죽에서 일반세균이 각각 g당 350만 마리(CFU·집락형성단위), 25만 마리가 검출됐다. 영유아용 죽(기타 영유아식)의 일반세균 수는 g당 100마리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영유아식의 검사 기준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M사는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건강 유아반찬”이라고 홍보하며 영유아식을 판매했지만, 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대형마트 등에 공급)’이 아니라 ‘즉석판매가공업(온라인으로만 판매)’으로 신고한 탓에 성인용 식품의 검사 기준을 적용받았다. 성인용 식품으로 분류되면 식중독균 검출 여부는 점검받지만 부패·변질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세균의 수는 따지지 않는다. 이번 점검에서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일반세균 수를 검사하지 않았다.
S사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했지만 정작 각 제품은 영유아용이 아닌 일반용(즉석조리식품)으로 자체 분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제품 g당 일반세균의 수는 ‘100마리 이하’에서 ‘10만 마리 이하’로 완화된다.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균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S사는 식약처 점검이 시작되자 “원래 자진해서 품목허가를 바꾸려 했다”며 천안시에 변경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영유아식 30개 중 12개만 실제 영유아용으로 분류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당국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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