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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손님 몰카 SNS 게재 카페 알바 “섹시·관능·젊음의 하얀 살”…처벌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8 16:24
2017년 8월 28일 16시 24분
입력
2017-08-28 15:35
2017년 8월 2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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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쳐
제주시 모 카페에서 일하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뒤 각각의 외모를 평가하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몰카 찍는 제주도 카페 알바생’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 남성이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뒤 모자이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과 함께 얼굴, 몸매 등 외모를 평가한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해당 계정의 지난 글들을 미루어 보아 이 계정 주인은 제주 협재 해수욕장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으로, 지난 6월부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카페를 방문한 여성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게재해왔다.
그는 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뒤 “가늘기 만한 허리는 동족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나는 그 비효율에 너무나 강하게 끌린다”라며 글을 남겼다.
또 한 여성의 정면 사진을 올린 뒤 “섹시, 관능,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멋짐이 동시에 느껴졌다”라며“이곳에서 매력적인 여성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고 싶을 정도. 그러기엔 키가 나만하셔서”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처자들의 조용한 수다에 시선을 오래 빼앗겼다. 젊음의 하얀 살들은 어깨든 다리든 심박수를 올린다”라며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몰래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여성 손님들이었으며, 신체 중 특정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이런 것들도 도촬이지”,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한번에 고소 당하는 거 아닐까?”라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어도 다양한 인생군상을 본다는 점에서 이 일은 마음에 든다”는 등 개의치 않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저 카페 어디에요?”, “이거 완전 신고감 아닌가”, “도촬이란거 알면서도 저 짓을 하다니” 등 비난했다.
댓글 중에서는 해당 사진에 나온 테이블과 의자 등에 새겨진 카페 로고를 통해 해당 카페의 상호명과 위치를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트위터의 계정 주인은 논란이 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며 사과글을 게재했다.
그는 “무슨 용도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께 불쾌함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는 제 개인적인 일탈/불법행위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수사팀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
수사팀에 따르면 몰카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했다고 모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특정부위를 클로즈업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시 적용된다.
또한 타인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범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삼자의 동의없이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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