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내년부터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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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오후 9시, 중고생은 10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내년 1월부터 세종지역의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9시, 중고교생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시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중고교생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지다. 세종시에서 개인과외 교습소로 등록된 곳은 약 1400곳이다.

시교육청은 독서실의 경우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에서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고쳤다. 즉, 종전에는 남녀가 별도 열람실을 이용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남녀를 좌석 배열로만 구분하도록 한 것. 시교육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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