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측근 특혜’ 논란 휩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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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비싸게 미술품 빌려 시청사 내걸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해명 촉구
李시장 “적법하게 처리” 반박

이춘희 세종시장이 측근이 지은 건물에 시 산하 장애인 단체를 입주시켜 과도한 임차료를 내도록 하고 이 측근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시청사에 설치할 미술품을 비싼 값에 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장은 1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한 적은 없다”며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 관련 의혹은 일부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된 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시장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연대회의는 세종YMCA와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속해 있다.

연대회의가 정리한 의혹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 시장 측근 K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세종시 금남면 소재 G갤러리에서 미술품 6점을 지난 3년간 3692만 원을 주고 임대해 시 청사에 내걸었다. 또 이 시장이 K 씨가 대표인 시행업체 S사가 분양한 빌딩의 상가 두 채를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을 위탁한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K 씨 빌딩에 입주시킨 경위도 따져 물었다.

이 장애인 단체의 임대료는 연간 50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지원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연대회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 시장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가 드러났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2015년 6월 세종시 신청사 입주시 청사 환경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미술품 가운데 17점은 다른 광역시나 일반인에게서 기증받고 모자란 6점은 임대해야 했다”며 “당시 미술품을 빌릴 수 있는 관내 갤러리는 G갤러리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임대료는 국립현대미술관 산정기준에 따라 매월 작품가격의 1%로 책정했다”며 “임대료는 대부분 작가에게 돌아가며 갤러리는 수수료 정도를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매입에 대해서는 이 시장은 “중등교사로 35년간 근무한 아내가 그동안 모은 돈과 금융권 대출로 미분양 상가 두 채를 적법하게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모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발달지원센터가 입주한 사무실은 K 씨가 이미 분양을 끝낸 곳이어서 측근 특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다만 미술품 임대료를 낮출 방법은 없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발달지원센터 입주 과정에서 임대료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법령과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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