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 유해물질 우려 축산물 판매, 최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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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5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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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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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산란계 농장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8월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 8월 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개소와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17개소 등 검사기관과 협력해 3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란 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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