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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 의결 보류 요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7-17 21:32
2017년 7월 17일 21시 32분
입력
2017-07-17 21:30
2017년 7월 17일 21시 30분
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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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무단결근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17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남으면 전임자를 둘 수 없다. 전임자로 활동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3월부터 무단결근 상태다. 시교육청은 5일과 7일 두 차례 전교조 전임자들이 속한 고등학교를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전임자들은 거부했다.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 상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전남 제주에 이어 서울교육청도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위해체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어 무단결근이 아닌 것으로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교조 전임자들을 배려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전교조는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이 모여 3000배를 하는 등 정부와 대법원에 전교조 합법화를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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