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출석 요구에… 박근혜 前대통령 “14일 나갈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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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동 어려워 보이지 않아”… 세번째 불출석에 “법적 조치” 경고
유영하 변호사 면담뒤 “오후 출석”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3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경고 직후 14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전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보고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피고인의 현재 상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왼발 발가락을 구치소 내에서 부딪혀 통증이 있다며 10일부터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계속 부종과 압통(누르면 아픈 증상)이 남아서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다녀온 뒤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법정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까지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데서 물러나 재판부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참담하고 힘이 못 돼 가슴이 아프다”며 “(동생으로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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