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과 업체의 휴게시간 보장조치 등에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등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연속 운전제한과 최소 휴게시간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1·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3차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된다.
한편 해당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 누리꾼들은 버스 운전기사 근무형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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