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분규 몸살’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9일 15시 24분


정부가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화방송(MBC)을 특별근로감독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며 “MBC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가 있고, 법원도 기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MBC노조는 1일 “2012년 파업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내려진 부당 징계가 71건에 이르고, 부당하게 교육 발령을 받거나 전보 배치된 직원도 187명에 이른다”며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공식 요청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언론노조와의 단체교섭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4년 동안 회피해 무단협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제 3노조와는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하는 등 차별적 행위도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행위가 노조법 81조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MBC 사측이 노조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린 일련의 조치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