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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콜앱 뭐길래? 스팸번호 차단한다고 깔았다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7 18:33
2017년 6월 27일 18시 33분
입력
2017-06-27 18:19
2017년 6월 27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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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앱’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팸전화번호 차단 어플로 소개돼 있는 콜앱은 다른 스팸전화 차단 앱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할 때 전화번호와 구글·페이스북 계정 인증을 요구하고, 계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하는 게 특징이다.
‘콜앱’ 상세안내에는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들은 공유하고 다른 콜앱 사용자들과 소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주요 소셜네트워크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녹소연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서둘러 콜앱의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콜앱을 내려받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만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콜앱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이들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민 의원은 항의성 문자에 대한 실명 답장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성함은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휴대폰) 화면에 뜬다. 1초도 안 걸린다. 그런 앱들은 많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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