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경기 오산시 미 공군부대 소속 병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근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오후 몸에 이상을 느낀 B 씨는 경찰을 찾아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곧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B 씨가 가해자 신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약 한 달간 클럽과 호텔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주한미군인 A 씨를 소환하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과 미 대표단과 협조를 거치며 사건 처리가 다소 늦어졌다. 미군이 소환에 응하기로 하면서 A 씨는 1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