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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회유, 증거 인멸 우려”…경찰,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에 구속 영장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3 16:25
2017년 6월 23일 16시 25분
입력
2017-06-23 16:22
2017년 6월 2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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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63)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최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 씨는 최 회장과 호텔 로비까지 동행했으나, 호텔에 있던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이에 A 씨는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틀 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22일 최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가맹점주들의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해서"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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