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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강제추행 피해 여성 고소 돌연 취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07 10:24
2017년 6월 7일 10시 24분
입력
2017-06-05 18:58
2017년 6월 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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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 캡처
유명 치킨 업체인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63)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이틀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여직원인 A 씨가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고소장에는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A 씨는 식사를 마친 후 인근 호텔로 데려갔으나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사는 “세간에 알려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A 씨 측도 고소 취하할 뜻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A 씨는 고소 이틀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A 씨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수사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 진실 파악을 위해 수일 내 A 씨를 조사한 후 최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호식이 치킨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본사 측에 고객들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내부적으로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 정확한 안내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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