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불법 조작해 승률 높이는 ‘게임핵’ 팔아 4억 챙긴 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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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팅 게임 ‘서든어택’을 불법 조작해 승률을 높이는 프로그램 ‘게임핵’ 개발로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개발 당시 중학생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핵으로 불리는프로그램을 판매한 김모 씨(24)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모 군(18)과 장모 군(15)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게이머 1200여 명에게 게임핵을 팔아 4억 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장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4년부터 해외에서 만든 게임핵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고 직접 개발에 나섰다. 독학으로 소스코드를 연구해 게임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군도 해외의 게임핵을 구해서 팔다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소문 끝에 장 군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마침 게임핵 판매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개발자를 물색하던 김 씨를 알게 돼 손을 잡았다. 김 씨는 인터넷 게임핵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는 역할을 맡았다. 장 군은 게임핵 개발을 전담했고, 이 군은 사이트 회원관리와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게임핵은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해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의 게임 캐릭터를 정확하게 조준해 타격하도록 해주는 등의 기능이 담겼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게임핵을 몰래 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숙주형 악성코드를 심었다. 게임핵을 받아간 사람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다운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판매 대금은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주로 받았다. 경찰은 “장 군과 이 군은 게임핵 개발에 빠져 고교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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