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우려’ 휴대용 산소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안전관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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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우려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의 안전성을 정부가 검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산소캔 등 인체에 직·간접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스프레이 형태로 직접 흡입하는 제품인데도 별도 안전관리 기준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돼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업체는 내년 11월부터 휴대용 산소의 성분 등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식약처는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치아미백제 유사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반면 탈모 방지제, 염모제, 제모제는 이달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돼 의약외품에서 제외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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