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법원 판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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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6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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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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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집도의였던 S병원 강모(46) 전 원장이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5일 신 씨 유족이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신 씨가 가수 활동을 70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미래 기대 소득을 산정해 이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피고들은 신 씨 부인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 등 총 15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5억9000여만 원은 신 씨가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그은 유명 음악인이라, 정년을 70세로 보고 사망 당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70세까지 소득을 벌 것을 계산(월 소득 1488만6500원 × 남은 노동 기간 약 24년)한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신 씨의 정년을 70세로 본 배경에 대해 “60~70세를 훨씬 넘어서도 음악활동을 하며 수입을 얻는 사례가 있고, 한국가수위원회에 등록된 60세 이상 가수가 상당하다”며 “사망 당시 46세(1968년 5월 6일생)였던 신 씨가 의료 과실이 없었으면 음악인·방송인으로서 2038년 5월 5일(만 70세가 되는 날)까지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산상 손해배상 액수는 신 씨가 미래에 벌어들일 기대 소득 18억4800여만 원에 치료비 1300여 만원을 더한 액수에, 강 전 원장의 과실 책임인 80%를 반영해 14억89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유족이 낸 장례비 500만 원에 대해서도 강 전 원장이 그 80%인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정신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1억 원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강 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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