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대회서도 승부조작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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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대회 출전 한국선수 “브로커에 1억 받았다” 경찰에 자수

한국에서 열린 종합격투기대회인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UFC 서울’ 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인 종합격투기선수 A 씨가 최근 “당시 대회에 승부조작이 있었다”며 자수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전 도박 브로커들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3라운드 가운데 2개 라운드를 일부러 지고 결국 판정패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A 씨 역시 받은 돈 가운데 5000만 원을 자신과 대결할 상대 선수의 승리에 걸었다. 하지만 경기 직전 A 씨 소속사가 미국 UFC 본부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외의 한 도박 사이트에서 경기 당일 A 씨 상대 선수에게 갑자기 많은 판돈이 몰렸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는 승부조작을 하지 못한 채 경기를 임했고 2 대 1로 판정승을 거뒀다.

A 씨가 약속과 다른 내용의 경기를 펼치자 브로커들은 A 씨를 수시로 협박했다. 결국 오랜 기간 협박에 시달리며 신변에 위협을 느낀 A 씨는 최근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승부조작을 시도한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을 체포하면 승부조작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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