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열린 종합격투기대회인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UFC 서울’ 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인 종합격투기선수 A 씨가 최근 “당시 대회에 승부조작이 있었다”며 자수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전 도박 브로커들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3라운드 가운데 2개 라운드를 일부러 지고 결국 판정패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A 씨 역시 받은 돈 가운데 5000만 원을 자신과 대결할 상대 선수의 승리에 걸었다. 하지만 경기 직전 A 씨 소속사가 미국 UFC 본부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외의 한 도박 사이트에서 경기 당일 A 씨 상대 선수에게 갑자기 많은 판돈이 몰렸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는 승부조작을 하지 못한 채 경기를 임했고 2 대 1로 판정승을 거뒀다.
A 씨가 약속과 다른 내용의 경기를 펼치자 브로커들은 A 씨를 수시로 협박했다. 결국 오랜 기간 협박에 시달리며 신변에 위협을 느낀 A 씨는 최근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승부조작을 시도한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을 체포하면 승부조작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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