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황당 실수로…긴급체포된 피의자, 유치장서 풀려나 집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3일 17시 36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착각한 검찰의 실수로 긴급체포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경 중국인 이모 씨(29) 등 2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며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피의자들의 도주를 우려한 경찰은 같은 달 30일 오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영장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과 소속 공무원 A 씨가 청구 기한을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으면 피의자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오후 7시 반경 영장을 청구했을 땐 이미 정해진 기한으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각했다.

이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도주 우려가 있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다행히 이튿날 다시 붙잡혔다. 검찰은 A 씨의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입장을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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