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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사태로 ‘오버부킹’ 관심 급증 …우리나라? “피해 배상 의무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11 12:07
2017년 4월 11일 12시 07분
입력
2017-04-11 11:23
2017년 4월 11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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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사태로 ‘오버부킹’ 관심 급증 …우리나라? “피해 배상 의무화”
정원을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오버부킹)한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이 표를 산 승객 대부분이 탑승해 자리가 모자라자 강제로 일부 탑승객을 끌어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오버부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버부킹은 일종의 관행이다. 항공기는 공석이 발생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노쇼(no show) 비율을 고려해서 관행적으로 좌석수보다 많은 수의 항공권을 판매한다. 그런데 모든 예약자가 나타나면 탑승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버부킹으로 피해를 본 승객을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부킹)로 인해 탑승 불가 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은 대체 편을 제공 시 운임의 20% 이상, 대체 편 미제공 시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배상받을 수 있다.
국제선은 대체 편 제공 시에는 100달러 이상을, 대체 편 미제공 시에는 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됐다.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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