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변 안에 북(北)변 있다’ 하태경, 민변에 명예훼손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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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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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민변 측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민변은 “황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다”며 “하 의원은 민변에 북변이 여러명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하 의원이 황 변호사를 민변 회원이라고 잘못 표현하고 민변 회원 중 종북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표현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하 의원의 글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글로 인해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페이스북을 이용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진위 여부 확인에 신중했어야 한다”며 “다만 민변 역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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