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부원장-前 부원장보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7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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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연루된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에 각각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6월경 변호사 출신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영호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임모 씨(34)에게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금감원 내부 감찰을 거친 뒤 이 전 부원장보가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원장과 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드러난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검찰 조사에서 “부당하게 서류전형 합격시킨 부분에 관해 최 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혐의를 부인했고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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