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종료 특검 “공소유지에 만전” 인력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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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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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제 ‘공소유지’라는 벽 앞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기소자를 냈지만, 법원에 출석해 유·무죄를 다툴 공소유지 인력 구성은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인력으로 20명의 파견 검사 절반 수준인, 파견 검사 10명 정도가 잔류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보내 둔 상태다.

국회 측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 업무 보조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을 재판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특검법 상,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에 남아 있는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을지가 애매한 상태다.

이들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급여의 50% 가량을 지급 받게 되는데, 손익 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잔류 희망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28일 끝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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