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 불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맹비난하며 황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촉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은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연장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따라서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미진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면 대통령은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권한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라며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권행대행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퇴진행동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상황에서 특검은 당장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수사기한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 승은인 형식적 절차일 뿐 황 대행이 제멋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대행은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징계 회피용 사직을 막기위해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바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이는 권한대행의 직권을 남용해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의 영장집행 방해이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킨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은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삼세번의 법위반 행위를 자행했다”며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의 걸림돌인 황교안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