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는 교복 입은 유권자” vs “고3 교실 정치화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03시 00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교육감 ‘만18세 투표권’ 띄우기
교총 등선 “부작용이 더 커” 반대

“만 18세가 되면 형사상 의무, 병역 의무도 지는데 왜 투표할 권리는 없나요?”

서울 지역의 만 12∼19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협의회 18세 선거권 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만 18세 청소년도 유권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 이상부터 가지는 선거권을 대다수 선진국처럼 한 살 낮춰 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나선 것.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청소년 의회에 소속된 100명의 학생 중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뜻이 있는 학생 17명이 모여 만든 단체. 이하늘 위원장(17·동일여고)은 “청소년도 시민인데 어른들은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며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데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오스트리아는 만 16세)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에선 찬반론이 첨예하게 맞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실이 정치화될까 우려된다”라며 “만 18세가 대부분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8세인 고교 3학년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바쁘다면 우리 어른들은 먹고사느라 바쁘다”라며 “(교총의 주장은) 타당한 반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청소년#참정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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