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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의도적·반복적 가짜뉴스는 수사 대상” 경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13 20:31
2017년 2월 13일 20시 31분
입력
2017-02-13 20:27
2017년 2월 13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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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동아DB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악의를 갖고 특정인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내사·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 또는 특정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가짜뉴스는 방심위·선관위 등과 협의해 (해당 콘텐츠·사이트를) 차단, 삭제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에 착수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 사이트는 없고,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건이 확인됐는데 1건은 방심위에서 삭제했고, 1건은 개인 사이트인데 심심파적으로 하는 것이란 공지 글이 올라와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최근 본청과 각 시·도 지방청에 42명 규모의 가짜뉴스 전담반을 띄워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 있어왔지만 그것이 뉴스 형태로 진화해 전파성이 더 높아졌다”며 “금년에 (대선 등) 많은 일이 있으니 사전 대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되지만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언론사를 사칭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중대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고소·고발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2항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사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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