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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최순실 ‘뇌물 혐의’ 소환 통보…‘강압 수사’ 주장 崔, 수사 거부 가능성 높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30 10:33
2017년 1월 30일 10시 33분
입력
2017-01-30 10:29
2017년 1월 3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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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순실 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상대로 뇌물 혐의와 관련해 30일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 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검은 또 다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낼지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최 씨 측에 이날 오전 11시까지 특검으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최 씨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활동과 관련해 우회 지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앞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달 25일 최 씨가 여섯 차례 연속으로 소환에 불응하자 업무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소환했다.
체포영장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 씨는 당시 출석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즉각 최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특검은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공범으로 지목된 최 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또 다시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2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유라 입시비리 및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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