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母 “패터슨, 사형도 시원치 않은데 20년 밖에 못 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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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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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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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패터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만 17세였던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현장에서 목격된 용의자 중 한 사람이자 패터슨의 친구였던 에드워드 리(37)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지난 1998년 사면됐다. 이후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면서 재점화됐다.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다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패터슨에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는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여사도 참석했다. 이복수 여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사진이 있는데 ‘그냥 오늘 너 죽인 놈 재판 대법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사형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미성년 때 저지른 범죄라 20년 밖에 못 준다고 최고형이. 그러니까 최고형 받게 너도 빌고 나도 빌자’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잤다”고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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